음식점 봉사료 부가가치세, 직원에게 그대로 주는 돈도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Q

작은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음식값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아서 서빙한 직원들에게 그대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는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쳐 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있고, 직원에게 준 내역은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에 넣어야 하는지,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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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음식값과 구분해 적지 않고 한 금액으로 결제받았다면, 지금 방식으로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빼려면 증빙에 음식값과 구분해 적고,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봉사료라는 이름이 붙어도 손님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예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있습니다.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음식점이므로 업종 요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카드 결제를 한 금액으로 받아 증빙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직원에게 준 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빼려면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에 봉사료를 별도 항목으로 적고, 직원별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 기록이나 서명받은 지급대장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카드 매출전표에 따로 적기 어렵다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 구분해 적는 방법도 조문이 정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또 봉사료를 가게 매출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잡으면 단서에 따라 다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장부에서도 봉사료는 매출과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구분 기재와 지급 확인을 갖춘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미 구분 없이 받은 지난 거래분은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료를 구분해 받기 시작하면 함께 볼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와 제6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면 그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만)로서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봉사료 비율이 이를 넘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므로 비율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나눠 준 날짜, 받은 사람, 금액을 매번 기록해 두면 공급가액 제외와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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