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 경비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괜히 다투다가 다른 문제까지 드러나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말려서 망설여집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결정에서 처음 고지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결정에서 처음 고지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원의 회의 또는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가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의 종류는 같은 법 제80조의2가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기각,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재조사 결정입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이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처분청이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는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처분청은 제5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재조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초 처분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경비 불인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입니다. 심판 결정은 이 처분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 과정에서 다른 수입 문제가 눈에 띄더라도, 심판 결정으로 청구하지 않은 처분을 바꾸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세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심판 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세무서가 심판과 별개로 하는 다른 처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기간 계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시고, 청구서에는 다투는 처분과 금액을 분명히 적으시고, 인정받지 못한 경비의 지출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서로 통지받게 되므로, 결과를 받으면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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