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 재산세, 장남인 제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제가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여동생 셋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형제끼리 나누는 방법을 아직 정하지 못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파트의 재산세 고지서가 장남인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기도 안 했는데 왜 제가 납세자가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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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내고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냅니다. 삼 남매의 상속지분이 같으므로 장남인 질문자께 고지서가 나온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이와 달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과세기준일은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자녀 세 명이 같은 순위로 상속하고,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지분이 같으니 나이가 가장 많은 장남이 주된 상속자이고(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어 어머니가 주된 상속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모두 없었다면 이번 고지서는 질문자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남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형제끼리 분할을 마치고 상속등기를 하면 그 뒤의 과세기준일부터는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되면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냅니다. 또 제2항 제2호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했다면 이 호가 아니라 제1항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상속등기를 마치면 그해 재산세부터 바뀐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과세기준일 전에 등기 일정을 정리해 두시고, 이미 낸 재산세를 형제들과 어떻게 나눌지는 분할 협의 때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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