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만들어 파는 작은 법인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 가는 대리점 담당자들에게 가끔 회사 제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는데, 한 세트의 장부상 제조원가는 3만 원이고 판매가는 6만 원입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기업업무추진비로 잡을 금액을 원가로 해야 하는지 판매가로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자기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산할 금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입니다. 판매가 6만 원이 그 제품의 시가에 해당한다면 원가 3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가액의 계산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은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준용되는 제36조 제1항 제3호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하므로, 현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공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제품 세트의 장부가액은 3만 원이고, 판매가 6만 원이 시가라면 둘 중 큰 6만 원이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세트를 선물했다면 장부가액 합계는 30만 원이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원가 3만 원으로만 비용 처리했다면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는 그보다 크게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기본한도는 1천200만원,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 다른 접대 지출과 합해 한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분에 0.3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제36조 제1항 제3호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규정이므로, 다른 업체에서 산 물건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따집니다. 결국 자기 제품 선물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한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는 이렇게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정합니다. 제품을 사 가는 대리점에 선물한 것이라면 이 규정에 따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선물한 날짜, 받은 거래처, 수량과 당시 판매가를 적은 내역을 남겨 두시고, 같은 제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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