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비로 정당 후보 후원금, 집행부 결정만으로 낼 수 있나요?

Q

직원 300명 정도 되는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건 특정 정당 후보를 돕자며, 조합비 일부를 그 후보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조합원 이름으로 나눠 보내면 괜찮다고도 합니다. 노조가 조합비로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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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비로 정당 후보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비를 조합원 이름으로 나누어 보내는 방식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이를 실행한 집행부 구성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후원금이라 하고 이를 정치자금의 한 종류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제3자가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 등도 기부로 봅니다.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단체이므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없습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자금이므로, 조합원 개인 이름으로 쪼개어 보내더라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걸립니다. 실제 돈의 주인이 아닌 조합원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라면 제2조 제5항의 타인 명의 기부 금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지 않고 조합비로 후보의 행사 비용을 대신 내 주는 방식도 제3조 제2호에 따라 기부로 보므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가 제31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안건을 집행한 집행부 구성원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 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된 금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조합원 각자가 자기 돈으로 원하는 후보의 후원회에 후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때에도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이 후원회 종류별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야 합니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기 전에 이런 법적 제한을 조합원들에게 먼저 알리고, 논의와 의결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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