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 되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었고, 바쁜 앞쪽 몇 주는 주 50시간 넘게 일하고 한가한 뒤쪽 주에 근무를 줄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쁜 기간만 일하고 단위기간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는 탄력근로라서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위기간 중간에 퇴사했다면 수당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만 따로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가산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합니다.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51조의3은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바쁜 주에 많이 일한 시간을 한가한 주의 짧은 근무로 메워 단위기간 전체 평균을 40시간에 맞추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바쁜 주만 일하고 한가한 주가 오기 전에 퇴사했으므로 평균이 맞춰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법이 제51조의3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한 기간을 평균해 보니 1주 48시간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 평균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가 가산임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말처럼 탄력근로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셀 때는 휴게시간을 빼되,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넣습니다. 상하차를 기다리며 현장에 머문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또 어느 한 주라도 52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하루 12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다면 제51조 제2항 단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51조 제4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일하게 할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서면 합의서 사본,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고, 회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이 자료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기간 시작일과 퇴사일, 그 사이 주별 근로시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평균 계산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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