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려고 여러 금융회사와 상담하고 있는데, 한 곳의 영업 담당자가 운용하다 원금 손실이 나면 자기 회사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계약하면 직원들에게 나눠 줄 사은품도 주겠다며 가입을 권합니다. 조건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약속을 받고 계약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약속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계약을 끌어내려고 금품을 주는 것은 모두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약속을 사업자를 고르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1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는데, 제1호는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고, 제2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그 특별한 이익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가입자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부담,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영업 담당자의 제안 가운데 원금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는 말은 계약을 맺으면서 손실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어서 제33조 제4항 제1호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계약하면 직원들에게 나눠 줄 사은품을 주겠다는 말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같은 항 제2호와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제가 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약속인 만큼 계약 뒤에 그대로 지켜지리라 기대하고 사업자를 고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고를 때는 법이 공개하도록 한 자료를 비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제7항은 계약 관련 약관이나 표준계약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용관리업무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 뒤의 영업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를, 제4호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원들에게 특정 상품을 권하는 설명을 들을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제안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계약서와 약관에 적힌 수수료와 운용 조건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자를 비교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