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경영이 어려워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의 월급을 몇 달 밀렸는데,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왜 고용이 제한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에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2호), 제2항은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이 밖에도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제1호),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제3호) 등을 고용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8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받으신 통지가 바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로 보입니다. 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3년간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한 내용은 받으신 통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발생한 날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한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 제한과 별개로 밀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용허가 취소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서와 고용허가 취소 처분서를 함께 보관하시고,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기한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임금의 지급 내역과 근로계약 종료 서류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9조 제2항의 15일 기한도 함께 지켜야 하므로, 남아 있는 외국인 직원과의 계약 정리 일정을 서둘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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