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부모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Q

고등학교 2학년인 17세 아들이 집 근처 직원 8명 정도 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평일에도 밤 11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마감 정리까지 하면 자정이 넘어 끝나는 조건이었고, 아이가 학교생활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아이는 사장님이 바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제가 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밤늦게 일하는 것은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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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친권자로서 이 근로계약이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시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18세 미만인 자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게 하려면 자녀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인가 없이 밤 11시 넘어서까지 일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제3항은 그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합니다. 자녀분은 17세이므로 제70조 제2항의 18세 미만자입니다. 밤 11시 넘어서 자정 넘게까지 일하는 조건은 금지된 시간대의 근로이므로, 식당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가가 없다면 자녀가 동의했더라도 그 시간에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자녀 본인이 맺은 것이지만,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밤늦은 근무가 이어진다면 부모님이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불리한 계약으로 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지권은 법이 친권자에게 준 것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해지권을 주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시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정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으셨다고 하니 제67조 제3항의 서면 교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일, 임금이 실제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70조 제2항은 밤 시간뿐 아니라 휴일에 일하게 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해지 의사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식당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그동안 일한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고, 식당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마지막 근무일과 임금 정산 날짜를 식당과 분명히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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