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미혼인 형 사망, 동생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형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7년 정도 가입해 있었고,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조부모님도 안 계셔서, 남은 가족은 동생인 저와 누나뿐입니다. 형이 낸 국민연금은 그대로 사라지는지, 동생인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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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낸 국민연금이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같은 순위인 질문자와 누님이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하고, 자녀·부모 등은 나이나 장애상태 요건을 둡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제4항은 받을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형님은 가입 중 사망하셨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안 계시므로, 제73조의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80조 제4항의 순위에서 앞 순위가 모두 없으므로 형제자매인 질문자와 누님이 받을 사람이 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달리 생계유지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은 같은 순위이므로 똑같이 나누어 받고,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제77조 제1항 제2호)도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그 유족의 범위와 청구 순위에 제73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73조의 유족이 없는 이번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제80조의 사망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금액은 제80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제77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을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형님은 회사에 다니셨으므로 반환일시금을 계산할 때 사용자 부담금도 함께 들어갑니다. 형님의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받을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님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절차를 문의하시고, 받을 권리는 시효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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