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 시내버스 노조 파업, 조정 신청 후 며칠이 지나야 할 수 있나요?

Q

시내버스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임금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정을 신청하고 열흘만 지나면 바로 파업할 수 있다는 말과 버스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엇갈립니다. 시내버스 회사는 조정 신청 뒤 며칠이 지나야 파업할 수 있는지, 일반 회사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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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처럼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법이 정한 공익사업이어서 조정기간이 일반사업의 10일보다 긴 15일입니다.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할 수 있고, 조정이 15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제1호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둡니다.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54조의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제53조 제1항은 조정 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양쪽 당사자는 성실히 임하도록 정합니다. 시내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운수사업이므로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 열흘은 일반사업의 기준이고, 질문하신 노동조합에는 조정 신청일부터 15일이 적용됩니다. 노사가 합의해 조정기간을 연장하면 그 연장된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익사업의 연장은 15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부터 따지면 가장 길게는 30일이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 되고, 끝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 지난다고 바로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때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조정기간을 기다리는 것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53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전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교섭을 이어 갈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조정 신청서를 낸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노동쟁의 발생 통보서, 조정 신청서의 접수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통지, 찬반투표 결과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쟁의행위가 절차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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