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업체 소속으로 석 달째 형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님이 회사 빚 때문에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압류됐다며 이번 노임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장 인부 수십 명이 같은 처지입니다.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노무비까지 모두 묶이는 것인지, 저희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금액 가운데 그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도 마찬가지이므로, 공사대금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노무비 부분까지 모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범위와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임금 상당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수급인에 포함하고, 제14호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하수급인이라고 정합니다. 즉 원청은 하도급계약서에 임금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하는 쪽입니다.
질문하신 업체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이므로, 그 가운데 하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 부분은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업체의 다른 빚 때문에 공사대금이 압류됐더라도 현장 인부의 임금에 해당하는 몫은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업체 사장님이 압류를 이유로 노임을 전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날에 노임이 나오지 않으면 체불이 됩니다. 현장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출근 기록, 작업일보, 노임을 받던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시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업체에 압류 범위와 하도급계약서상 임금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확인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청이 하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분명히 적어 두었다면 압류에서 빠지는 금액을 확인하기 쉬우므로, 원청 현장 사무실에도 하도급계약서상 임금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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