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이 일하는 시설채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농장 안에 있는 별도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기숙사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엇을 알려 줘야 하는지, 나중에 기숙사를 옮기거나 시설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계약 뒤에 이런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다시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정보 제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기숙사 정보를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계약 뒤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항목과 기숙사가 갖추어야 할 기준이 같은 틀로 짜여 있는 셈입니다.
질문하신 농장은 고용허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농장 안의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제22조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건물의 구조와 설비, 위치, 주거 환경, 면적을 정리해 근로자에게 알려 주시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기숙사를 다른 건물로 옮기거나 설비를 바꾸면 같은 조 제2항 후문과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제2항에 따라 기숙사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기숙사가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만 알려 주는 것으로는 제22조의2 제1항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 전에 시설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방식과 서식이 있는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뒤 받았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입주한 뒤 불편이나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연락 방법도 함께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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