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아는 분 소개로 외국인 한 분을 한 달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체류기간이 이미 지나서 지금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짧게 쓰는 것이라도 문제가 되는지, 사업주인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법은 고용 기간이 짧은 경우를 따로 예외로 두지 않고 고용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고용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벌을 받으면 이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런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호는 그런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99조의3은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런 고용을 한 경우 행위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지나 지금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으므로 제18조 제3항이 말하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한 달만 쓰더라도 고용한 이상 제94조 제9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외국인 본인도 제94조 제7호와 제8호에 따라 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와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나 다른 직원이 대신 채용하더라도 제99조의3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소개해 준 분이 이런 소개를 업으로 하고 있다면 제94조 제10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어, 나중에 정식 절차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할 때에도 불리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일손이 필요하다면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허가 절차처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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