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저작권, 회사에서 만든 캐릭터를 퇴사 후 써도 되나요?

Q

디자인 회사에서 3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 팀장님 지시로 회사 홍보용 캐릭터를 처음부터 제가 그려서 만들었고, 이 캐릭터는 회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공개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이니 앞으로 개인 작품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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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만들고 회사 명의로 공표된 캐릭터라면,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저작자는 회사입니다. 직접 그리셨더라도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 작품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지만, 업무로 만든 저작물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합니다.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요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팀장 지시로 회사 홍보용으로 만들었으니 회사의 기획 아래 작성된 것입니다.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업무로 그렸으니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것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공개됐으니 회사 명의로 공표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저작권에 관한 다른 정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9조에 따라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제1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도 회사가 가집니다. 처음부터 직접 그렸다는 사정만으로 질문하신 분이 저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인 회사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함께 가지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저작권 등록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 캐릭터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싶다면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인 회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 공표되지 않아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므로, 캐릭터 그림은 회사 명의 공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 않은 시안처럼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업물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저작권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캐릭터를 만든 경위를 보여 주는 지시 메일, 작업 파일, 공표된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와 이용 조건을 합의한다면 이용 범위, 기간, 대가를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46조 제3항에 따라 허락받은 이용 권리는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업체와 함께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면 그 점도 합의에 넣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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