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상가를 하나 사서 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년에 3천만원 정도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 말고 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더 내는지, 회사가 절반을 내 주는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가 임대로 생긴 사업소득도 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 않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직접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눕니다. 제71조 제1항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의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 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정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77조 제1항 제2호는 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합니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지금처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제69조 제6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소득이 연 3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넘으므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입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처럼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함께 더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넘는 1천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평가를 거쳐 보수 외 소득월액을 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과 연도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하므로 소득 변화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대를 그만두는 등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붙여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뒤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다시 정산되어 부족액을 추가로 낼 수 있고, 공단은 제6항에 따라 이를 12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임대 계약서, 공단에서 받은 부과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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