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계약직 동료와 주식 가진 직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Q

직원 500명 정도인 상장회사의 정규직입니다.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계약직 동료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동료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던데, 주식을 가진 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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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 동료는 법령이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소속 근로자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직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법령이 정한 소액주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제1호),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인 사람(제2호),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4호) 등을 정합니다. 제2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합니다. 조합원이 나중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잃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소액주주를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 정하고,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호의 사람으로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공사·하역작업 외의 업무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을 일용근로자로 정합니다. 계약직 동료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말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동료는 보유 주식의 권면액이 소액주주 기준 이상이라면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제32조에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을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주는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이던 직원도 주식이 늘어 소액주주 기준을 넘으면 같은 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습니다. 소액주주인지는 시가가 아니라 권면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100분의 1과 100분의 3 중 어느 기준을 쓸지가 달라지므로, 동료의 보유 주식 수와 액면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지만, 규약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조합 운영 방식은 조합 규약에 정해져 있으니 우리사주조합에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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