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에 소속돼 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인상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는데, 특수경비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조 결정에 따라 파업이나 태업에 참여해도 되는지, 참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했더라도 이 금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쟁의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나목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정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경비원에게는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2항 제8호는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특수경비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은 공항 경비가 특수경비업무라는 점을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경비업체에 고용되어 공항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계시므로 특수경비원에 해당하고, 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를 파업과 태업에 한정하지 않고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로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결정이 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므로, 파업이나 태업에 참여하면 제28조 제4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집단으로 늦추거나 경비구역을 이탈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같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배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맡은 업무가 특수경비업무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에도 조합원 중 특수경비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리고, 쟁의행위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업 기간에 회사나 노조로부터 받은 지시와 안내는 문서나 메시지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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