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방송작가 계약서 미작성, 제작사에 서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외주 제작사와 일하는 프리랜서 방송작가입니다. 6개월째 교양 프로그램 구성 원고를 쓰고 있는데, 제작사는 계약서 없이 전화와 메신저로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원고료도 회당 얼마인지, 언제 주는지 말로만 정해져 있고 지급이 자꾸 늦어집니다. 제작사에 서면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 제작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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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원고를 집필하는 일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용역에 관한 계약이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계약 금액, 기간, 업무 범위 등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제작사에 서면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는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로 정하고,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으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정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문학, 연예, 어문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문화예술로 정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1항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금액,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업무ㆍ과업의 내용과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제4항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하면 장관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2는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제1호의3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6개월째 계약서 없이 원고를 쓰고 계시므로 제4조의4 제2항이 정한 서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고료의 회당 금액과 지급 시기는 계약 금액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로 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주고받을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지만, 과태료는 제18조에 따라 제작사 같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부과됩니다. 제작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작사가 계속 거부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긴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원고를 보낸 메일, 원고료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도 메일이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시고, 계약서를 받으면 제4조의4 제2항의 여섯 가지 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진 원고료를 청구할 때에도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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