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주택자라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빌릴 수 있는지, 대학생 자녀 장학금도 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와 장학금 지급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에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법은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그 조건은 회사 기금법인의 정관과 기금법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제1호),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제2호),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제3호)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본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산정되는 금액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이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 지원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 사업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법 제54조는 기금법인에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제55조 제1항은 복지기금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집을 사려는 경우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제3항과 시행령 제46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주택 구입 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제1항 제2호의 장학금 지급과 근로자의 생활원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기금법인이 이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지원 대상과 금액, 대부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정관과 기금법인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기금법인 담당 부서나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위원에게 정관과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업, 신청 기준과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주택 구입 계약서, 무주택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자녀의 재학 증명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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