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몇 명과 함께 도소매 법인을 운영한 지 5년 정도 됐고, 1년 매출은 4억 원 정도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직접 정리하고 있어서 이번 법인세 신고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외부 감사는 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법인도 꼭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수입금액이 70억 원에 한참 못 미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님이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준비금이 있는지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이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제1호), 직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괄호에서 제외하는 일부 특례는 빼고)를 적용받는 법인(제2호), 직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제3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제4호) 등입니다. 최근 3년 이내 합병·분할한 법인, 국외 사업장이나 외국자회사가 있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법인도 원하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을 대상에서 빼고, 제3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이면 그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매출 4억 원으로 70억 원 기준에 못 미치고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며, 설립한 지 5년 정도라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을 넘으므로 이번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같은 조세특례를 받으려 한다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특례를 받지 않고 준비금도 없다면 직접 작성한 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이번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해마다 3억 원 안팎을 오간다면 해마다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인데 직접 작성한 계산서로 신고하면 제9항에 맞지 않는 신고가 되므로, 신고 전에 이번에 적용받을 감면·공제 항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를 받을지에 따라 작성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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