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거래처에 갚을 돈 대신 양도할 수 있나요?

Q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장비를 사느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이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침 자재 거래처에 갚을 대금이 비슷하게 밀려 있어서, 환급금을 제가 받지 않고 거래처가 바로 받도록 넘겨주고 싶습니다. 세금 환급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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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나 거래처에게 낼 국세가 있으면 그 세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넘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양도 요구를 받으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 부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항을 적은 문서를 내야 하며, 요구하는 사람은 환급금을 넘기려는 납세자 본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00만 원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면 그 권리를 자재 거래처에 넘길 수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환급금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요구해야 하므로 신고 뒤 서둘러 양도 요구 문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제53조 제2항은 양수인인 거래처에게 낼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먼저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700만 원보다 줄어듭니다. 문서의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에는 어느 신고에서 생긴 환급금인지 알 수 있도록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충당 범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는 바로 충당하되,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양도가 받아들여지면 이 남은 금액이 사장님이 아니라 거래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거래처와는 환급금 양도로 대금 중 얼마를 갚은 것으로 할지, 충당 등으로 덜 들어오면 차액을 어떻게 할지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세액은 세무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입 세금계산서 등 환급 근거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양도 요구 문서의 사본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결정되면 거래처에 넘어가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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