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제 돈을 넣어 장부에 대표 가수금이 2억 원 정도 쌓였고, 회사에는 그동안의 적자로 이월결손금도 3억 원가량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정리하려고 가수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 회사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익을 쌓여 있는 이월결손금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표가 가수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 그만큼 회사 부채가 줄어 채무면제이익이 생기지만, 그 금액 중 세법이 정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부분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이 가수금보다 많다면 2억 원 전부를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과세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 이월결손금을 법이 정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고, 합병이나 분할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뺍니다. 제2호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등도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그동안 적자로 생긴 결손금 가운데 아직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3억 원가량이고, 대표가 포기하려는 가수금은 2억 원입니다. 대표가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에는 2억 원의 부채 감소액이 생기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그 2억 원은 익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으면 채무면제이익 전부가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어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갑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으로, 회사 쪽에서 보면 대표에게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대표가 이를 돌려받지 않기로 하면 제18조 제6호가 말하는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생깁니다. 같은 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므로, 대표가 돈 대신 자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부분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은 이 규칙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먼저 장부상 이월결손금 3억 원이 실제로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말하는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은 부분이나 합병 등으로 승계받은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전에 충당한 금액과 남은 이월결손금은 장부에서 따로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보전에 쓸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2억 원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익금이 됩니다.
대표 채권 포기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채무면제 확인서 등으로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에 이 익금불산입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결산 단계에서부터 회계처리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므로, 채권 포기를 어느 사업연도에 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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