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열 명 정도의 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여유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두었는데,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아 보니 은행이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입금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자에서 이미 세금을 뗐으니 법인세를 또 내면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이 이자와 떼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법인세로 뗀 세금은 법인세를 미리 걷은 것이어서, 법인세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다만 이자수익은 세금이 떼이기 전 금액 전체를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떼인 법인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은행이 뗀 세금은 회사 대신 은행이 이미 세무서에 낸 법인세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일정 소득은 제외되지만, 일반 제조업 법인이 받는 예금이자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등과 함께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봅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정하므로, 은행이 계산한 이자 전체가 익금이 됩니다. 제21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세이므로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예를 들어 이자 100만 원에서 법인세 14만 원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장부에는 이자수익 100만 원을 잡고 14만 원은 미리 낸 법인세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이 100만 원이 포함된 소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거기서 14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내면 됩니다. 같은 이자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미리 냈다가 신고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고 중간예납으로 800만 원을 이미 냈다면, 신고 때에는 2천만 원에서 800만 원과 14만 원을 모두 뺀 1,186만 원을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이 같은 방식으로 함께 공제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두고,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예금이 여러 개라면 계좌별로 정리해 두어야 신고할 때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만기가 사업연도 말 무렵인 예금은 원천징수가 어느 사업연도에 이루어졌는지 결산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발급한 원천징수 내역은 공제의 근거 자료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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