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5년 정도 타시던 중형 승용차를 운전을 그만두시면서 저에게 넘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돈은 따로 드리지 않고 제 명의로 이전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그동안 부모님께 따로 재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명의를 옮길 때 내는 취득세는 차 값을 얼마로 보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가 없이 아버지 차를 넘겨받으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는 차량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계산하는데,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승용차 세율을 곱해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별로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차량은 제6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제10조의5 제1항 제1호는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세율은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이고,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입니다. 지방세법은 차량 같은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종류, 용도, 경과연수 등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즉 실제 중고 시세와 관계없이 연식 등을 반영해 정해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사는 유상승계취득이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께 돈을 일부라도 드리고 넘겨받는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성인이고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차량 평가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취득세는 그 차의 시가표준액에 1천분의 70을 곱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무상취득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그 전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부모님께 다른 재산을 받으면 이번 차량 가액이 공제 한도에 함께 계산됩니다. 차량 등록증과 연식, 중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어떤 방법으로 차량 가액을 정했는지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