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손해 보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Q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최근 팔았습니다. 산 값보다 3천만 원 정도 낮게 팔아서 중개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손해만 봤습니다. 이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도 없을 텐데, 그래도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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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적어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예정신고라 부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확정신고는 제11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아파트는 사는 집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판 것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한 날이 어느 달 중순이라도 그 달 말일부터 2개월을 세므로, 마감일은 두 달 뒤 달의 말일이 됩니다.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이 제105조 제3항의 핵심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면 예정신고로 마무리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제102조 제2항은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차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생긴다면 이번 손실이 공제에 쓰일 수 있으므로, 이번 신고 내용이 그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할 수 있어, 그때는 예정신고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자산 구분별로 계산하고 그 결손금을 다른 구분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주식처럼 다른 구분에 속하는 자산의 이익과는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그 계산을 걱정하기보다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내역,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손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니 모두 모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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