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신축 대출이자, 공사 기간에도 바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로 쓸 2층 건물을 직접 짓기로 하고 은행에서 공사비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공사는 1년 정도 걸릴 예정이고 그동안 매달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부를 쓰고 있는데, 이 이자를 공사 중인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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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의 대출이자는 그해 필요경비로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쓴 차입금의 이자는 준공될 때까지 건물 원가에 더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준공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이 됩니다. 준공 후에 내는 이자는 그때부터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이를 명목에 상관없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으로 정하되, 건설에 쓰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이자를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차입금을 잠시 예금해 생긴 수입이자는 그 금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준공 이후와 예외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5항은 건설자금 명목으로 빌린 차입금이 준공 후에 남아 있으면 그 이자를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고, 제3항은 빌린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돌려 쓴 경우 그 부분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이 밖에 제75조 제4항은 건설자금 이자를 연체해 그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더한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게로 쓸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비를 빌렸으므로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에 낸 이자는 건물 취득가액에 더해 두었다가, 준공 후 건물을 사업에 쓰면서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준공 후에 내는 이자는 그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식자재 구입처럼 가게 운영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공사 중이라도 필요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줄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대출 계좌 거래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대출금을 잠시 예금해 이자를 받았다면 건물 원가에 더할 금액에서 빼야 하므로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에 쓰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75조 제1항에서 제외되므로, 대출 약정서에 자금 용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남겨 두세요. 공사 기간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어 신고했다가 나중에 바로잡게 되면 그해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건물 원가로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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