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인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직원 한 명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세처럼 사업주가 매달 떼서 내야 하는 것인지, 직원 개인이 갚을 빚인데 회사가 꼭 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주가 매달 급여를 줄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직원 개인의 채무이지만, 법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떼지 않거나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13호는 원천공제의무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로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해야 하는 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납부할 때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지를 받으셨으므로 사장님은 원천공제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매달 급여에서 통지된 금액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은 제24조 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가 시작되기 전에 통지받은 금액 전부를 미리 내거나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고, 제8항에 따라 시작된 뒤에도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미리 냈다면 공제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직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6항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으면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알아 둘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직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떼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직원이 의무상환액을 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만큼 뗀 돈을 제때 내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또 같은 법 제26조는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해 의무상환액을 내도록 하므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제외), 이 직원이 퇴직할 때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에서 뗀 금액은 회사 돈과 섞이지 않게 관리하고, 통지서와 매달 납부 내역,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된 금액과 다르게 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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