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나이 제한 '만 35세 이하', 연령차별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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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살이고 회계·총무 사무직 경력이 10년 정도 있습니다. 최근 직원 50명 정도 되는 회사의 회계·총무 사무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 했는데, 지원 자격에 '만 35세 이하'라고 적혀 있어 지원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나이와는 상관없는 일 같습니다. 이렇게 채용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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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은 법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이고, 보호 대상에는 이미 일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직무의 성격상 35세 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의 나이 제한은 금지되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벌칙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분야로 제1호 모집·채용을 정합니다.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을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로 둡니다. 제23조의3 제2항은 제4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고는 회계·총무 사무직이고, 업무 내용에서 특정 나이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 35세 이하라는 기준은 직무가 아니라 나이 자체로 지원 자격을 가른 것이므로, 회사가 직무상 불가피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차별이 됩니다. 지원서를 내지 못했더라도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차별을 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연령차별로 봅니다. 다만 제4조의5 제4호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도 예외로 두므로, 공고가 법률에 근거한 청년 고용 지원사업에 따른 채용이라고 밝히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4조의6 제1항은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보고 구제조치를 권고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됩니다. 제4조의7 제1항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차별인 경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용공고는 여러 지원자에게 같은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한 진정을 원칙적으로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늦지 않게 진정하세요. 공고는 내려가거나 고쳐질 수 있으니 회사 이름, 모집 직무, 지원 자격, 게시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는 공고 내용과 지원하지 못한 경위, 본인의 경력이 직무에 맞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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