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직원 120명 제조업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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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0명 정도인 금속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전담 부서를 꼭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서류만 갖추면 되는지,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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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20명인 제조업체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조치를 갖추고 실제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항목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만 의무이므로 120명 규모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120명 사업장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함께 요구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조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작업 중지·대피·구호 매뉴얼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 역량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입니다. 전담 조직은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둡니다. 질문하신 업체는 전담 조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조치는 모두 해당됩니다. 서류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한 절차대로 점검·평가·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 제7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와 위원회 운영을 체계 안에 연결하면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항목 일부와 겸직 인력의 업무시간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정하므로 사업장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는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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