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회사가 공장 옆에 마련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10명이 함께 자는데 방이 좁아서 짐 둘 곳도 마땅치 않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층마다 하나뿐이라 아침마다 줄을 서야 합니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한 방을 같이 써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회사 기숙사에도 법으로 정한 설치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구조·설비, 주거 환경, 면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침실 하나에 8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한 방에 10명이 지내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고,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를 같은 침실에 두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의 적절한 설치, 채광·환기, 냉·난방,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7조 제2호는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시행령 제58조는 침실 넓이를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58조의2는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둘 수 있는 적절한 수납공간과 침실·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6조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제57조 제1호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00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한 방에 10명은 제55조 제1호의 8명 기준을 넘습니다. 방 넓이를 10명으로 나눈 값이 2.5제곱미터에 못 미치면 면적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같은 방을 쓰면서 실제로 잠을 방해받고 있다면 제57조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샤워실이 적절한지는 이용 인원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므로, 층별 이용 인원과 대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짐 둘 곳이 없다는 점은 수납공간 기준과 관련됩니다. 기숙사가 공장 바로 옆이라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면 설치 장소 기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위 기준을 들어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해 보시고, 바뀌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방의 크기와 거주 인원, 시설 사진, 근무조 편성표를 남겨 두세요. 여러 동료가 함께 요청하면 실태를 보여 주기가 더 쉽습니다. 통보한 뒤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내용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