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최근 회사가 노조 간부 교육 일정에 맞춰 간부들에게 일부러 출장을 잡아 교육을 못 하게 하고, 팀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권유하고 다닙니다. 특정 조합원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이름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문제라면 노동조합 자체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되므로 노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사용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구제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정·명령·결정을 서면으로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행위는 간부 교육을 일부러 막고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하는 것으로, 특정 조합원 한 사람의 해고나 징계보다 노조의 운영 자체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지만, 신청인 자격 면에서는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러 출장을 잡았다는 점, 팀장들의 탈퇴 권유가 회사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한편 탈퇴 권유에 그치지 않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그때는 그 조합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짧고 엄격합니다.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더라도 기간을 넘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가장 이른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3월, 즉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제84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교육 방해와 탈퇴 권유의 중지처럼 구하는 구제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출장 지시 문서와 교육 일정표, 탈퇴 권유를 받은 조합원들의 진술서, 메시지나 녹음 등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신청서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명의로 행위의 일시, 행위자, 구체적 내용과 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들의 진술을 받을 때에는 본인 동의를 받고, 진술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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