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디자인 회사에서 2년 일하다가 반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재직할 때 회사 홈페이지의 직원 소개 코너와 회사 홍보 책자에 제 사진과 이름이 실렸는데, 퇴사한 지금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 홍보용으로 사진을 써도 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와 관계가 없는데 사진과 이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이름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성명,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제2호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처리에 포함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의를 철회한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 각 호와 제3항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제4항은 거절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도록 정하며, 제5항은 거절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안내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직원 소개와 홍보 책자에 실린 사진과 이름은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직 중 홍보 목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회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사로 직원 소개라는 목적이 끝났다면 제21조 제1항의 파기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회사가 계속 쓰겠다고 하려면 제37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미 배포된 인쇄물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 중단과 함께 앞으로 책자를 다시 찍을 때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되, 홈페이지 주소와 홍보 책자를 특정해 동의 철회와 삭제를 함께 요청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사유 없이 미루면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요구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관련 요구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빠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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