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노동조합 파업,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Q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경비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입니다. 동료 청원경찰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관과 처우 개선 문제로 교섭을 해 왔는데, 기관이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업을 하거나 다 같이 업무 속도를 늦춰서라도 압박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청원경찰도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청원경찰은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파업이나 태업처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는 교섭처럼 쟁의행위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이어 가셔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는 청원경찰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 정합니다. 제9조의4는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을 준용하는데, 그 조항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공공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이므로 이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9조의4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따로 가리지 않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므로, 처우 개선이라는 요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쟁의행위라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함께 일을 멈추는 파업은 물론, 다 같이 업무 속도를 늦추는 방식도 법이 명시한 태업에 해당해 금지됩니다. 처벌 조항은 쟁의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안건을 낸 집행부뿐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조합원 각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근무지를 함께 떠나는 행동은 직장 이탈 금지 규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막혀 있다고 해서 요구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처우 문제는 교섭에서 요구 사항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원경찰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지금 받는 보수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이 점도 교섭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합 안에서 쟁의행위 이야기가 나오면 법적 위험을 먼저 공유하시고, 교섭 과정과 기관의 답변은 문서로 남겨 두세요. 보수 내역과 근무표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교섭 전에 그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두시면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근무 중 단체로 업무를 거부하는 것처럼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은 미리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