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사 퇴직연금 설정 기한, 창업 8개월이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직원 15명 정도로 회사를 차린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직원 퇴직급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새로 생긴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나뉘어 생긴 회사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떤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지, 직원들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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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성립한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창업한 지 8개월이라면 사업 성립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 안에 설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의견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에게서 듣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4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정합니다. 제13조와 제19조 제1항은 각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부담금 산정과 납입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합병이나 분할이 아니라 새로 차린 회사이므로 제5조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15명이라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 특례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안에 두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고르고, 규약안을 근로자대표에게 보여 의견을 들은 뒤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설 사업에 대해 제5조가 요구하는 것은 의견 청취이고, 이미 설정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꿀 때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직원의 퇴직급여 권리는 남지만, 회사는 제5조의 설정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의견을 들은 날짜와 방법, 직원들이 낸 의견은 회의록이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직급이나 부서에 따라 제도나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정하면 차등 금지에 걸릴 수 있으니 규약을 만들 때 함께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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