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고용률, 직원 350명 제조업체는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Q

직원 35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정해진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런 의무가 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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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고,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법은 이를 노력의무로 정하고 있고,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사업주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합니다. 법 제2조 제5호는 기준고용률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2항은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시행령 제3조는 기준고용률을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 그 밖의 산업은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가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등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50명 정도인 제조업체이므로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라면 제12조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기준고용률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므로, 상시근로자가 350명이라면 그 100분의 2인 7명 이상의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율에 못 미칠 때 법이 정한 대응은 제13조 제2항의 권고이며, 권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는 일은 비율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비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직원 수가 늘거나 줄면 필요한 인원도 함께 달라집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연령별 인원을 사업장 단위로 정확히 집계해 두시고, 현황 제출 시기와 지원 요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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