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양식 계약서로 대신해도 되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처음 고용하려고 하는데, 내국인 직원들과 똑같이 회사에서 쓰는 한국어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꼭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회사 양식으로만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고용허가제로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 양식으로만 계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 양식에 담긴 근로조건을 함께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법이 정한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제9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국인 직원과 같은 회사 양식만으로 계약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제3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사항이 빠짐없이 담기도록 작성하고,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 양식에 있던 수당이나 복리후생 같은 조건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용허가서 발급일을 확인해 3개월 안에 계약을 마치시고,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서식이므로 항목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은 따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도 넉넉히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