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여러 가정에 청소와 정리 일을 하러 다니는 가사관리사입니다. 계약할 때 업체가 일감이 들어오는 대로 배정하겠다며 주당 근로시간을 10시간 정도로만 적어 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 이런 업체 소속이면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는지, 유급휴일이나 연차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법령이 정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뿐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가사근로자를 그 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그 경우를 직전 달 매출액이 비교 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법 제16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휴일·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2항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15조 제2항은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더 일하기를 원하므로 15시간 미만을 바라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체가 일감 배정 사정을 이유로 든 것만으로는 시행령 제6조의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최소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지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10시간으로 정해지면 제1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하는 근로시간을 분명히 밝히고, 최소근로시간과 유급휴일 항목이 적힌 서면을 받아 보관하세요. 업체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든다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배정받은 근무 일정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도 계약서에 적혀야 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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