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와 분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쉴 공간이 없어 쉬는 시간에는 다들 계단 밑이나 창고 구석에 상자를 깔고 앉아 쉽니다. 회사에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공간이 없다며 미루기만 합니다. 회사에 휴게시설을 갖출 법적 의무가 있는지, 계속 안 해 주면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여기에 더해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하고,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는 그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되,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은 제1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에게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157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물류센터는 직원이 25명 정도이므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인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게시설을 갖출 의무와 함께 고용노동부령의 설치·관리기준을 지킬 의무도 집니다. 휴게시설을 새로 마련할 때에도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따로 쉴 공간이 없어 계단 밑이나 창고 구석에서 쉬는 상황이라면 제1항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휴게시설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의 답변을 남겨 두세요. 쉬는 장소의 사진과 상시 일하는 인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역시 법 위반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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