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조합원, 직장협의회에도 함께 가입하거나 따로 만들 수 있나요?

Q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이미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노조 조합원은 직장협의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있고, 노조 조합원끼리 따로 협의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노조에 가입한 상태에서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같은 기관에 협의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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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협의회 가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공무원노조법이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어서, 이미 협의회가 있는 시청에 조합원끼리 협의회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등을 정하고, 제2항은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등인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따로 정하고 있어, 두 조직의 가입 제한 범위는 각각의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일반직공무원이므로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1항이 노조에 관한 규정이 협의회의 설립·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맡은 업무가 제3조 제2항의 가입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 활동을 하면서 기존 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청에는 이미 협의회가 있으므로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별도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는 없고, 기존 협의회에 가입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시청이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가입 금지 직책·업무 목록에 본인의 업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협의회 규약에서 정한 가입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맡은 업무가 바뀌면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발령이 있을 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기존 협의회 안에서 안건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조합원 여러 명이 함께 가입해 협의회 안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 활동과 협의회 활동은 각각의 법에 따라 따로 이루어지므로 두 조직의 회의 안건과 절차는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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