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우리사주 인출, 예탁기간이 남은 주식도 모두 찾을 수 있나요?

Q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서 6년째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제 돈으로 산 회사 주식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아직 예탁기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한 번에 산 주식은 남은 예탁기간이 몇 달이고, 다른 때 산 주식은 2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퇴사하면 예탁기간 중이라도 이 주식들을 모두 찾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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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예탁기간 중이라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퇴직을 이유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뿐이고, 1년을 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따라서 몇 달 남은 주식은 찾을 수 있지만, 2년 넘게 남은 주식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취득 재원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도록 정합니다.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1년, 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예탁된 우리사주를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예탁기간 중에도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 등을 이유로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고,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넘는 주식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한 사직도 퇴직에 해당하므로, 남은 예탁기간이 몇 달인 주식은 조합을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남은 주식은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정년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퇴직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조합에 확인해 보세요. 회수된 주식의 처리와 그에 따른 정산 내용은 조합 규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예탁기간을 정확히 따지려면 각 주식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연한 돈만으로 산 주식인지, 회사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주식인지에 따라 제43조 제2항의 예탁기간 범위가 1년과 5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남았다는 주식은 회사 출연이 함께 있었던 경우일 수 있으므로, 조합에 취득 재원과 예탁 시작일을 확인해 보세요. 인출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제44조 제2항은 조합이 규약에 따라 조합, 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매입가격은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입니다. 퇴사일 전에 조합에 주식별 취득일과 남은 예탁기간, 규약의 회수·우선매입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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