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와서 한 공장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평일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데, 아는 사람이 주말에만 식당 주방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공장 사장님께 허락을 받으면 주말에 다른 식당에서 일해도 괜찮은지, 문제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 사장님의 허락만으로는 주말에 다른 식당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미리 허가 대신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런 사람에게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제5호),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근무처를 추가한 사람과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제6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제8호)과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사람(제9호)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고용허가로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공장이 지정된 근무처입니다. 주말에만 잠깐 일하더라도 식당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니므로 제18조 제2항에 걸립니다. 공장 사장님의 허락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식당 주인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이 되어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무처 추가 허가는 체류자격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식당 일이 지금의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을 하고 싶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추가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시고,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주말에 일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과 기간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때는 외국인등록증과 지금 공장의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면 본인의 체류자격과 근무처를 정확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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