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보험료 체납, 직원인 저와 아이가 병원 진료를 못 받게 되나요?

Q

직원 15명인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돼 있는데,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니 회사가 몇 달째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내면 저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아이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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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몫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와 피부양자인 자녀의 보험급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급여 제한은 그 체납에 직장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상황이라면 본인 잘못으로 체납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그 달의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공제액을 직장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53조 제3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나 세대단위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납부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을 적용하고, 이 경우 피부양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고, 이를 공단에 내는 것은 법에 따라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가 내지 않은 것을 직원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지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공제액을 직원에게 알려야 하므로, 공제 내역이 적힌 급여명세서는 본인 몫의 보험료를 이미 부담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또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는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면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혹시 급여 제한 통지를 받게 되면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을 확인하세요. 제5항은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급여제한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라도 공단이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와 공제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공단에 회사의 체납 내역과 본인의 자격 상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는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공단에 본인과 자녀의 자격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공단 안내 내용도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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