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동이사 선임 절차,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후보가 될 수 있나요?

Q

공기업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노동이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동료들이 저에게 다음 노동이사 후보로 나가 보라고 권합니다. 노동이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뽑히는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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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비상임이사 중 1명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합니다. 7년째 근무 중이시라면 재직기간 요건은 갖추고 계십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2호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제28조 제1항이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제2항은 임원이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연임 여부를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2년 동안 일하고, 이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1년씩 연임될 수 있습니다. 후보가 되려면 먼저 근로자 쪽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천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니시는 곳이 공기업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이라면 제26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등의 기관에서 같은 요건의 근로자 1명을 포함해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추천·동의 방식과 일정은 대통령령과 기관의 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관의 공고와 노동조합의 안내를 미리 확인하세요.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면 동의서나 서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후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의 기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날짜와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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