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 화물선 선원 쟁의행위,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이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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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원양 화물선에서 2년째 갑판부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선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잘 풀리지 않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정하면 배에서도 작업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외국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노동조합 결정에 따라 작업을 거부해도 되는지, 바다에서 항해하는 중에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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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조합이 결정했더라도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원법이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를 쟁의행위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 중에도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하는 경우나 인명·선박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는 선원이 다음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제1호),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제2호),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제4호), 어선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제5호), 그 밖에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6호)입니다. 제9조 제1항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등에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밖의 때에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에게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쟁의행위는 같은 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질문하신 배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므로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외국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제25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결정이 있어도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항해 중이라면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조종을 지휘하며 항해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걸리고, 인명이나 선박 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제6호에 걸립니다. 화물선이라 제2호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험물 운송 전용 선박이라면 제3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제한에 걸리지 않는 때에도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쟁의행위를 논의할 때는 배의 위치와 운항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결정과 지침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세요. 선상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작업을 멈추기보다 노동조합을 통해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구를 드나드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장이 조종을 직접 지휘하므로 제25조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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