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면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 정산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Q

제조회사에서 12년 일하고 곧 퇴사합니다. 퇴직금이 꽤 큰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 퇴직금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에 들어가서 보험료가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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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퇴사할 때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회사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구분되므로 연금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두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가운데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을 보수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등으로 정하고,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가운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건강보험에서는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수에서 빠지므로, 퇴사 시 정산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해 받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보수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에서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자의 소득 범위인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이어서 연금 소득에 들어갑니다. 즉 두 보험 모두 매달 받는 월급과 상여는 반영하지만, 퇴직을 원인으로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과 별도로 주는 금품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마지막 몇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정산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건강보험공단에 정산 내역을 요청해 어떤 금품이 보수로 잡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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