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규모의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채용한 외국인 직원 한 명이 입국한 지 곧 3년이 되는데, 일을 잘해서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3년이 끝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지, 회사가 출국 전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면 더 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가 해야 하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회사가 신청하는 재고용과는 다른 예외적인 연장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직원의 입국일을 확인해 3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세요.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입국한 날이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려면 그 만료일까지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 근로계약이 만료일 전에 끝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만료일 7일 전까지 서류를 갖춰 회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연장 기간에 맞춰 새 근로계약 기간도 정해 두셔야 합니다. 직원이 출국한 뒤에는 이 특례를 쓸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7일 전은 늦어도 지켜야 하는 기한이므로, 서류 보완이나 확인 기간을 생각해 만료일보다 넉넉히 앞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표준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서로 맞는지 미리 점검하고, 신청서 제출일과 연장 확인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직원 본인에게도 재고용 계획을 미리 알리고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