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2천 명 정도인 회사에서 28년째 일하고 있고, 1년 뒤면 만 60세 정년으로 퇴직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직 이후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교육이나 진로 상담 같은 서비스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할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지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2천 명 정도라면 의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는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제공해야 하므로 지금 요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제14조의2는 의무 사업주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대상자를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 60세 정년퇴직 예정이고 28년째 근무 중이므로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은 법 제21조의3 제2항이 비자발적인 사유의 예로 직접 든 사유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고시에 따라 제공하면 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회사가 마련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상자에게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 수가 1천명에 못 미치는 회사도 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준비가 덜 되었다며 미룬다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재취업 확정 등 고시 사유로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등으로 동의하면 회사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동의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업소개 법인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과 일정을 문의하고, 받은 안내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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