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들어와 한 공장에서 처음 3년을 일했고, 사장님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 주셔서 연장된 기간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곧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데, 사장님도 저도 다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출국한 뒤 같은 회사로 다시 들어와 일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장님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시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이 특례는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조의2 제1항은 출국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4 제1항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사유와 기준에 따라 변경했을 것입니다. 둘째,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음 3년과 연장된 기간 동안 회사를 옮긴 적이 없으므로 첫째 요건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은 것은 다니는 회사가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있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했는지입니다. 무엇보다 신청은 사장님이 출국 전에 해야 하므로, 출국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사장님께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을 부탁드리세요.
또 제18조의4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최종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고려해 귀국과 재입국 일정을 사장님과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한 뒤의 취업활동에는 제18조와 제18조의2 등이 준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사장님과 함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확인하세요. 이 특례는 사용자의 신청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과 신청 서류를 실제로 준비하는지 확인하세요.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출국 날짜를 지키고, 근로계약서 사본은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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