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아버지 사망 후 자녀가 청구할 수 있나요?

Q

노령연금을 받으시던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저와 남동생 두 명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아버지 앞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돈을 자녀인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지, 둘이 어떻게 나누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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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배우자, 자녀 등 법이 정한 가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인 두 분이 같은 순위로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형제자매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받을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하고,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지급 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였으므로, 받으셔야 할 연금 가운데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지급 급여가 됩니다. 연금 지급 시기에 관해 제54조 제1항은 연금을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와 그 액수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위에서는 배우자가 첫째이지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다음 순위인 자녀, 곧 질문자와 남동생이 받을 사람이 됩니다. 두 분은 순위가 같으므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자녀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보다 앞 순위이므로 다른 친척이 있더라도 두 분의 순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지급 급여와 별도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급여는 제55조, 유족연금은 제72조에 근거한 별개의 급여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법이 정한 가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 5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남동생이 따로 청구할지, 두 분이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절차를 미리 물어보세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두고, 남동생과 함께 청구할지 미리 상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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